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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아내내신 남편이 대리계약할때

위임장을 부동산측에서 위임내용을 계약성작성 관련업무를 위임한다라고 적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니거니 그리 적겠다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이 아내가 임대차계약체결관련한 사항에 관한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지 위와 같이 기재되어서는 남편의 대리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을 받아두시면 충분하고, 돈은 당연히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