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애 빙자한 사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남긴 적이 있고 기망행위, 편취로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기망행위 및 편취가 인정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의심가는 내용을 작성해보겠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바에서 알게됐고 애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사귀자고 계속 얘길 했고 그때마다 몇 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귀겠냐며 자주보고 다시 얘기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밖에서 만나달라는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거절하겠다고 했고 수 회 더 찾아가니
A씨가 저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먼저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는 내용이였고 조건만남처럼 섹스를 위한 만남이 아닌
그냥 밖에서 애인처럼 데이트를 하자는 거였습니다.(스킨쉽은 삽입빼곤 다한거같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승락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만나는게 돈이 더 들었고 같이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A씨는 항상 이래저래 이유를 대며 집에 빨리가야된다, 친구가 아파서 약을 사다줘야한다 등
갑자기 만든 이유처럼 3~4시간 같이 있다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하면 바가 더 저렴한 편이고 바에서는 9시간 가까이 같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다음 약속날을 파토내기 위해 연락을 했었다가 이후 다시 바에서 만났더니 제가 네일 비용을 붙였는데 자기가 답변을 안해서 삐진걸로 알고 있길래
나 혼자 좋아하는거 같아서 약속 파토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겨달라는 말에 답변해달라고하니 아무말도 않더군요.
이미 이 시점에 증인을 통해 A씨가 애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날 가지고 논건지 알고싶기도 하고 사겨주지 않을까 하는 맘에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A씨가 애인이 없는 줄 알고 무리를 하며 바에도 갔던 것이였고 돈을 주고 밖에서 만난 것이였습니다...
애인이 있는 사람치고 다른사람에겐 안한다는 애정행위를 많이했었기에 더더욱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A씨는 제가 카카오톡 멀티 상태를 모른다고 알고 커플링을 낀 사진을 올려놓고 있네요.
위의 내용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