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복잡해졋습니다.
사기를 65만원정도 당하였고 더치트에 올린후 신고하겟다 알린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더치트를 통해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왓는데 가끔 연락하던 친구A한테 부탁을받아 대신입금받은뒤 A의계좌에 송금해달라는 부탁에 해주었는데 사기였는지 몰랏다 합니다.
공무원 준비중이라 엮이면 안돼는데 복잡하게 엮여서 대신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기죄가 고소취하해도 수사진행된다는걸 아는데
1.대리 입금 통장 대여로 엮이지는 않을까요??
2.합의를 계좌주인가 봐야 할까요??
3.계좌주인과 합의도 보고 사기친분께서도 합의를 봐야할까요?
4.고소취하해서 없던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 취하는 할 수 있으나 아예 사건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주인의 통장 대여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는 누구와 보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리입금행위를 통해 사실상 친구A의 통장처럼 이용해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통장 대여로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피해자와 보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통장대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좌주인이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3. 합의는 가해자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4. 질문자님이 이미 기재한 것처럼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