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리입금행위를 통해 사실상 친구A의 통장처럼 이용해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통장 대여로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피해자와 보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통장대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좌주인이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3. 합의는 가해자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4. 질문자님이 이미 기재한 것처럼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