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생긴사슴88
잘생긴사슴88
22.10.28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복잡해졋습니다.

사기를 65만원정도 당하였고 더치트에 올린후 신고하겟다 알린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더치트를 통해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왓는데 가끔 연락하던 친구A한테 부탁을받아 대신입금받은뒤 A의계좌에 송금해달라는 부탁에 해주었는데 사기였는지 몰랏다 합니다.

공무원 준비중이라 엮이면 안돼는데 복잡하게 엮여서 대신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기죄가 고소취하해도 수사진행된다는걸 아는데

1.대리 입금 통장 대여로 엮이지는 않을까요??

2.합의를 계좌주인가 봐야 할까요??

3.계좌주인과 합의도 보고 사기친분께서도 합의를 봐야할까요?

4.고소취하해서 없던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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