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있어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나요?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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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에서는 법률행위 능력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능력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함은 13세 미만으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민사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시의 판단능력을 고려하는 사유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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