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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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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나요?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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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에서는 법률행위 능력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능력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함은 13세 미만으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민사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시의 판단능력을 고려하는 사유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