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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즐거워하는아보카도

꽤즐거워하는아보카도

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직장에서 겪은 일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 글 남깁니다.

입사한지는 한달을 막 넘긴시점이였고,

연말맞이 회식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날 몸이 많이 안 좋아

회식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폭언을 했다고합니다.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등 글로 쓰기에도 불편한 말을 했다고합니다.

회식 다음날 출근하니 회식자리에서 언니 험담을 하고(다른직원이 알려줌) 회식 이후로도 마주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와서도 계속 심란해하고 본인 탓만하며 출근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게 무슨일인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해야할지,

퇴사를 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녹취록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신고나 진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팀이 제대로 갖춰진 조직이라면 회사에 신고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니 신고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