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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꽤즐거워하는아보카도
꽤즐거워하는아보카도

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직장에서 겪은 일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 글 남깁니다.

입사한지는 한달을 막 넘긴시점이였고,

연말맞이 회식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날 몸이 많이 안 좋아

회식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폭언을 했다고합니다.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등 글로 쓰기에도 불편한 말을 했다고합니다.

회식 다음날 출근하니 회식자리에서 언니 험담을 하고(다른직원이 알려줌) 회식 이후로도 마주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와서도 계속 심란해하고 본인 탓만하며 출근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게 무슨일인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해야할지,

퇴사를 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직장내 괴롭힘을 하나요?

    힘들었을 피해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입사 1개월 차 여부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증거를 취합하여 고용노동청 해당 지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 귀책 사유이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사 적정 범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1.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식은 형식상은 업무 외 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상사의 지위가 작동하는 업무 연장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수 직원 앞에서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내지는 당장 꺼져라 등과 같은 발언들은 업무 지도와

    전혀 무관한 모욕적 폭언에 해당됩니다.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험담 제보, 지속적 시비, 반복적인 괴롭힘은 지속성까지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입사 1개월 차 보호 여부

    입사 기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

    직접적인 녹음이 없어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을 결정하실지, 처벌을 위한 '고소'를 결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 폭언이 있었던 날짜

    2) 장소

    3) 발언 내용

    4) 목격자(다수일 수록 좋습니다)

    5) CCTV

    6) 험담을 들었다고 알려준 직원의 진술(카톡, 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등등..)도 중요합니다.

    7) 출근 때마다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에 남깁니다.

    8) 보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 불안, 우울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항상 녹음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현명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녹취록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신고나 진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팀이 제대로 갖춰진 조직이라면 회사에 신고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니 신고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