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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신속한친칠라18324.01.11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데 선고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판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몰라서요..

확인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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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분증과 함께 판결등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후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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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등본신청을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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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에 출석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고가 된 이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의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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