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선고는 되었지만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고소인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