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달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4년2월20 입사 25년4월13일 퇴사예정입니다.
세후 275만원 받았고, 퇴사 후 한 달 단기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단기계약 근무일수,시간, 급여가 같다는 가정*
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이내로 한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5년 10월 넘어서는 한 달 이상 일해도 못 받는 다던가..)
2.퇴사 후 4월14일 부터 단기 계약으로 바로 일하는 것과 2~3개월 쉬고 하는 거랑 받는 실업급여액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1년 이상의 여유는 있습니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단기계약 근로를 언제 하든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수급액: 단기근로 시점이 일일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근로일수에 따른 차감만 이루어지므로, 즉시 단기근로를 하거나 몇 달 후에 하더라도 최종 수급액은 단기근로한 일수만큼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