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4.14

주식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

주식 수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과세 처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득 신고는 언제 해야되나요? 직장인이라면 연말 정산 시 합산하여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해당년도(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을 걸로 보이고,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별도의 소득입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의무자인 회사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수익이 주식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ㅇ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