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ㅇ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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