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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왈라비279
듬직한왈라비27922.07.23

이런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지역카페에서 제품을판매하는데 공동구매현금영수증신청시 부가세별도라는 문구에 소비자가 글을올려 탈세자네 불법이네라는 정확하지않은 많은댓글들로 이미지실추가된경우 글쓴이에게 글을 내려달란 말과 명예훼손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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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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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탈세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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