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지역카페에서 제품을판매하는데 공동구매현금영수증신청시 부가세별도라는 문구에 소비자가 글을올려 탈세자네 불법이네라는 정확하지않은 많은댓글들로 이미지실추가된경우 글쓴이에게 글을 내려달란 말과 명예훼손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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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탈세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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