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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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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 신청후 은행 공탁 후 배당 질문드립니다

채권압류 진행 후에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은행 통장에 경합자가 여럿 있어서 공탁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진행상황을 전자공탁으로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님 법원 공탁소로 가야될까요

별도로 제가 진행해야 할 절차는 없고 배당될때까지 당분간은 기다리면 될까요?

진행 절차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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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공탁했다는 것은 채권배당사건(타배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