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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
24.04.11

공무직근로자 휴가관련질문입니다.

연차휴급휴가를 시간 단위또는 반으로 나눠 쓸 수 있고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을 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논리는 연차가 총 15일이면 15일을 쓰고 추가로 7시간(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1일이 아니므로)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시간,반차 다 합쳐서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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