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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4.11

공무직근로자 휴가관련질문입니다.

연차휴급휴가를 시간 단위또는 반으로 나눠 쓸 수 있고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을 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논리는 연차가 총 15일이면 15일을 쓰고 추가로 7시간(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1일이 아니므로)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시간,반차 다 합쳐서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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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일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보다 짧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누계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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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총 15개면 15*8시간까지 쓸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추가로 7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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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으로 사용한 연차와 반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8시간이 된다면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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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질의의 규정은 1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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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이고, 회사의 재량으로 반차 등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장은 15일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시 시간으로 사용함을 규정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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