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급휴가를 시간 단위또는 반으로 나눠 쓸 수 있고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을 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논리는 연차가 총 15일이면 15일을 쓰고 추가로 7시간(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1일이 아니므로)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시간,반차 다 합쳐서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일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보다 짧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누계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총 15개면 15*8시간까지 쓸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추가로 7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으로 사용한 연차와 반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8시간이 된다면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질의의 규정은 1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이고, 회사의 재량으로 반차 등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장은 15일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시 시간으로 사용함을 규정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