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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9

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42세 직장인 입니다.

형이 제이름으로 차량을 구매 하고 여기저기 대출받고 잠수탄 상태 입니다.

여러군데 대출이 있어 우선 보이는것들은 갚고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모르는곳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보니 480만원 정도 안갚아서 압류를 건듯 합니다.

현재 월 200좀 넘게 월급을 받아 다른곳들 이자 및 원금을 조금씩 갚고있는상황에서

계좌 까지 막히니 생활을 할수가 없네요

온라인 확인 해보니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면 185만원 금액까지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법무사 연락해보니 어느곳은 해봐야 한다고 하고 어느곳은 안해준다고 하고 해서 답답해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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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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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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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예금채권은 월 185만원입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들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의 예금잔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예금 출금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185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압류명령 자체를 취소하는게 아니라 법률상 압류금지된 부분에 한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소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채무자가 부양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등 생계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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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생활비로 인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법원에서 인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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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됩니다.

    100%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증빙자료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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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바, 전체 은행계좌에서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절차등을 알기 어려우실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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