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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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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월세연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이 밀리면 해지되는 건가요? 50만원씩 내면 6개월이 지나야 해지되는 건가요? 3개월 지나면 해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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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3개월치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연체가 될 필요도 없으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때 전체 연체액의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면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