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이 밀리면 해지되는 건가요? 50만원씩 내면 6개월이 지나야 해지되는 건가요? 3개월 지나면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3개월치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연체가 될 필요도 없으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때 전체 연체액의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면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