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구매 후 주문취소관련 문의
네이버쇼핑 통해서 12/11에 세탁기 주문하고
다음날 최장배송일 1/19 이라는 문자를 받고
12/12 다음날 바로 주문취소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취소 반품요청 신청해서 반품이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송지연에 관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류처리해놓고 해피콜이나 어떠한 안내도 없이 무작정 세탁기 설치하러왔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하니깐 업체에서 그럼 반품배송비를 내라고 요구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몇만원이나 되는 반품배송비를 지불할수없다는 입장이고
그 업체에서는 보류해놓고 반품배송비 지불할때까지 환불처리도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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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2월 12일에 주문취소를 했고, 판매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배송지연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배송을 강행한 것이라면, 반품배송비는 판매자측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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