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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06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물건 배송 중 주문취소하면 택배비 내야하나요?

당일 배송이라하여 금요일 주문했는, 월요일 전화와서 주문한 색상 없으니 다른색 고르라고 하여 다른 색 골랐는데, 바로 배송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10분도 안되어 다시 전화해서 주문 취소 요청했더니 배송중이라 택배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물건 배송 중 뜬 후 주문취소하면 택배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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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주문 취소와 관련된 택배비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이미 출고된 경우 또는 주문이 특별한 조건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택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는 고객의 잘못된 주문으로 인한 주문 취소의 경우에만 택배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주문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택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을 취소하기 전에 상품이 이미 출고되었거나 배송 준비가 완료된 경우, 택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 회사의 정책과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반품 및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문 취소와 관련된 택배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매자는 상품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택배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 배송이 시작되어 버리면 보낼 때 택배비와 반품시 돌려보내는 택배빌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디.


  • 안녕하세요. 의로운벌잡이216입니다.


    배송중이라고 뜨게 되면 안타깝지만 배송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배송비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는 배송준비중이실때 취소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후투티108입니다.

    예 배송중 송장이 뜨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미 택배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품배송비 부담이 상품 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면 배송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아무래도 판매자가 배송비를 내고 배송을 시작했는데

    고객이 변심으로 취소하면 이미 지불된 배송비는 누군가 책임져야하겠죠~~^^

    택배사도 헛일(?) 만 할 수는 없쟎아요

    그때 과실의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