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물건 배송 중 주문취소하면 택배비 내야하나요?
당일 배송이라하여 금요일 주문했는, 월요일 전화와서 주문한 색상 없으니 다른색 고르라고 하여 다른 색 골랐는데, 바로 배송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10분도 안되어 다시 전화해서 주문 취소 요청했더니 배송중이라 택배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물건 배송 중 뜬 후 주문취소하면 택배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주문 취소와 관련된 택배비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이미 출고된 경우 또는 주문이 특별한 조건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택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는 고객의 잘못된 주문으로 인한 주문 취소의 경우에만 택배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주문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택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을 취소하기 전에 상품이 이미 출고되었거나 배송 준비가 완료된 경우, 택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 회사의 정책과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반품 및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문 취소와 관련된 택배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매자는 상품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택배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 배송이 시작되어 버리면 보낼 때 택배비와 반품시 돌려보내는 택배빌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디.
안녕하세요. 의로운벌잡이216입니다.
배송중이라고 뜨게 되면 안타깝지만 배송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배송비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는 배송준비중이실때 취소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후투티108입니다.
예 배송중 송장이 뜨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미 택배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품배송비 부담이 상품 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면 배송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아무래도 판매자가 배송비를 내고 배송을 시작했는데
고객이 변심으로 취소하면 이미 지불된 배송비는 누군가 책임져야하겠죠~~^^
택배사도 헛일(?) 만 할 수는 없쟎아요
그때 과실의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