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해고예고제
7월 16일 부터 주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8월 13일 볼일이 있어 10일전인 8월3일에 결근하겠다고 문자 넣어놨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니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당일에 해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금액 부족해서 점장님이 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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