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적개념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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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해줘야 합니다.

      아래 근거로 요구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