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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지빠귀148
고운지빠귀148
23.04.30

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전체 근로자 2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걸까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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