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전체 근로자 2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걸까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걸까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 1.5배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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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갖추어져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이므로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가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휴가의 일수는 휴일근로수당에 비례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될 수 없으며, 대체를 하려면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제라면 12시간이 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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