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걸까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