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아래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자감정에 따른 그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그에 대한 피해배상과 옥상보수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수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간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