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교복 입은 사람이 등장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은 아니라고 하던데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 어려보이지 않는 이상 아청물로 판단 하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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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지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만으로 아청물로 볼 수 없고 표현물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청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아청물로 단정하여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