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