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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떤 동료에게 듣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초반이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은 없지만, 계속 근무하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발생할 것 같아 일찍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변 동료분들께 말하며,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겪지 않고 들은 일로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측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 동료가 "이 직원이 실제로 겪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것 같다고 말하며 퇴사함"라고 사측에게 전달할 경우 사측의 고소 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며, 실제 그러한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