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후 한달 쉰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 한달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저희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는 당사자에게 일급과 연장근로수당만 주기로 구두계약하고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형편상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못되고, 그렇다면 이 근로자와 11개월 근무를 종료하고, 1개월 쉰후 다시 당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회사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중간의 휴식기를 기준으로 전후 근로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을 쉰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 휴식 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근로기간이 계산되지만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이나 일방적 강요
등에 의하면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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