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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23.06.09

조합원 교육시간을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이러한데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일(교섭위원에 한함)

2. 조합원 총회 참석(연 2회)

3. 대의원회 참석(연 2회)

4. 조합원 교육시간(상,하반기 각 12시간)

② 제1항 제4호의 교육시간은 조합이 이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공문을 보내와

제목 :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알림

내용 : 이러이러함에 따라 조합원 교육시간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일시 : ~~~~

장소: ~~~~

목적 : 노동조합의 현안문제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집회

즉 조합원교육을 명목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집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결근 처리할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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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근처리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교육의 방법은 조합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해서 결근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상 조합원 교육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집회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이 교육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집회에 사용된 것이라면 참석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목적과 상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집회라면

    결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전에 집회는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제외하라는 공문부터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이 아니라면 규정 위반이므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