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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1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 관련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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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족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후에 별도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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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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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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