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 관련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족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후에 별도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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