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