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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

복수사업장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도소매 사업장 1개와 부동산사업장1개 가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해줘야 하나요?

소득구분은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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