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사업장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도소매 사업장 1개와 부동산사업장1개 가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해줘야 하나요?
소득구분은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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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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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 사업장에 대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등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한사업장에 두 업종이 있든,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든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업종별로 소득구분을 하고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