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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꿀벌285
화사한꿀벌28524.03.04

안녕하세요. 계약 내용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고 두달간 새로운 사장이랑 일하는데 근로 계약서 쓰지도 않고 급여 언급조차 안하다 급여일 지나고 급여 겨우 받아냈는데 급여 제대로 안주고(주휴수당 빼고. 나중에는 받았지만..) 3월 되서 오늘 사진과 같이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만 일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일은 계속 하고싶지만 바뀐 사장이랑 말이 안통해서 만약 문제가 되는데 제가 동의 해버리고 퇴사 후 신고하면 안준 부분에 대해 급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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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위 내용과 같이 지급하는 게 맞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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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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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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