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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남자
올해 12월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그런지 이번달에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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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해당 월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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