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취업규칙 [소지품 검사]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입출문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원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명시된 문구로만 봤을 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말 사업상 필요한 경우라면 모를까, (ex. 은행이나 방산 등)
그게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소지품 검사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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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원이 소지품 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