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23.09.20

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취업규칙 [소지품 검사]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입출문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원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명시된 문구로만 봤을 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