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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23.03.22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저희회사는 인원이 꽤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갑자기 못쓰게 막아버리고 화수목은 하루연차 1인으로 제안을 둬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후 부당 대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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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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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차의 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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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하는 것은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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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요일에 연차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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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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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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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러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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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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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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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이나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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