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5인이상이 회사면서 근무자는 3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특정갯수의 연차가 제공되며 회사 매니저들에게 연차 사용을 신청해서 연차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이때 업무가 바쁠때는 연차사용이 거부되는데 문제는 한가한 시기에 연차가 강제적으로 사용됩니다 원치 않는데도 너 12일 13일 연차 잡아놨으니 쉬면된다 이런식입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법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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