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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펭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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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만기일 후 계약 미 이행시 주거침입죄 가능여부 문의 건

2/4일이 잔금일이었고 특약으로 인해 2/28일까지 일부 금액을 내고 매도인이 거주하는 조건인 상황인데

매도인이 연락을 차단하며 2/28일 이사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황당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 다 치루고 전출 전입까지 다 된 상황인데 만약 매도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1) 경찰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2/28일이나 3/1일에 적용하여 내보낼수 있는지와

2) 2/28일 이후 저희 가족이 열쇠를 바꾸고 강제로 입주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을 아시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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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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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주거상 평온을 깨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인도청구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계약내용에 따라 거주중인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후 인도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