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욕설내용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만약 쌍방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쌍방 모욕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