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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모름 전세금받을수 있나요?

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를 모릅니다 계약시점에는 근저당설정이 144000000원이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각각80000000원 105000000원근저당설정 건물매매가는 시세가4억정도예상 전세금받는방법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인 확인은 가능하시며, 만약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를 마치고 등기가 진행될 때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신 후에 보정을 통해서 상속인들로 피고를 특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