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음주 후 운전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