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법 이름을 꼭 사람이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김연란법도 그렇고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만드니

이전에는 제목만 알아도 무슨 법이겠거니 유추가 가능했다면 민식이법은 동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 사람을 기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꼭 사람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름이 들어간 법은입법 또는 개정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부르기 편하라고 언론이 붙인 것일뿐,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