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을 꼭 사람이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김연란법도 그렇고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만드니
이전에는 제목만 알아도 무슨 법이겠거니 유추가 가능했다면 민식이법은 동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 사람을 기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꼭 사람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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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름이 들어간 법은입법 또는 개정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부르기 편하라고 언론이 붙인 것일뿐,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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