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름이 들어간 법은입법 또는 개정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부르기 편하라고 언론이 붙인 것일뿐,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