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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0

법 이름을 꼭 사람이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김연란법도 그렇고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만드니

이전에는 제목만 알아도 무슨 법이겠거니 유추가 가능했다면 민식이법은 동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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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을 기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꼭 사람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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