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민식이 법이 여러사람들에게 잘못된법이라고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데 어떤 법인지 왜 욕을 먹는 법인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범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높인 특가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 법이 욕을 먹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사고의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가 극히 이례적일 정도인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들의 억울한 사정에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