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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벌새97
프렌차이즈 치킨집 1년 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지 꾀 되었으나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사장님이 본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그동안 못받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못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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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일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체불기간이 길어질 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지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