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없는 다가구주택 강제경매 시, 건물과 토지 따로 경매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빌라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전세집 건물은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줘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2건 걸린 상황
2) 2명 중 1명이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최근 현재 전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가 내려짐.
3) 현재 건물은 근저당 및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며, 100%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 존재함
4) 경매대상이 처음에 건물만 해당되었다가, 일주일만에 건물, 토지까지 경매대상으로 변경됨.(이전의 강제경매결정 취하됨)
5) 건물 및 토지 소유주는 같음 (토지도 말소기준권리 해당사항 없음)
6)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 >== 건물가격 인 상태입니다.
(건물가격은 주변 빌라 시세 및 집주인이 과거에 매매로 내놓은 가격입니다.)
7) 현재 집주인 거주지 및 다른 부동산 1채까지 가압류 걸린상태. 즉, 현재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파산신청도 고려중이라 함)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송 걸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 받은 사람은 왜 경매 대상을 건물 1개에서 건물+토지 2개로 바꿨을까요? (혹여, 이 사람이 변호사와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것이 아닌지... )
토지만 낙찰되어서, 선순위 보증금 순서가 나중인 제가 보증금을 다 못받아도 토지낙찰자에게 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여나, 토지만 경매가 낙찰되어서, 임차 보증금 받는 것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가령, 토지 경매 낙찰자가 건물 세입자들을 못살게 군다든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건물가격을 폭락시킨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 빌라는 100% 유찰되다 경매 취소될거라 하시던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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