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의 경매가 나온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만은 소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신축한 건물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매수청구권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축한 건물이라면 채권계약이라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건물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건물주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는 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만 낙찰 받으시면 건물만 소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에 관한 운영에 관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즉 일정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여나 만일 불법 건축물이거나 법정지상권등이 없을 경우 철거 명령을 받을수도 있으니
권리관계를 우선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드
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물 만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건물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지상권이 생기게 되어 지상권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토지까지 소유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든 기타행위에 불편함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건물이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사용권리는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써 처분이 될 경우 법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원상복구 청구등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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