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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2

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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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의 경매가 나온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만은 소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신축한 건물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매수청구권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축한 건물이라면 채권계약이라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건물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건물주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는 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만 낙찰 받으시면 건물만 소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에 관한 운영에 관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즉 일정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여나 만일 불법 건축물이거나 법정지상권등이 없을 경우 철거 명령을 받을수도 있으니

    권리관계를 우선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드

    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물 만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건물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지상권이 생기게 되어 지상권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토지까지 소유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든 기타행위에 불편함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건물이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사용권리는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써 처분이 될 경우 법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원상복구 청구등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