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내 성과급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의 경우 기본급+기타수당+성과급100%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50~150%로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으며,
평가의 경우 회사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의사가 없습니다.
곧 계약만료라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 하였는데 그 평가가 정규직 심사에 해당하여 응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있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 내 포함 된 성과급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직 심사에 응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을 못받을 시 관련하여 신고 시 수급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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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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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조건에 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와 연관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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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