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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똥구리275
알뜰한말똥구리27523.05.27

알바 실업급여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1년 10개월도안 주 21시간정도 주휴수당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이만료 되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하루에 얼마 수령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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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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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하한액은 약 6.1만원, 상한액 6.6만원이며

    일수는 약 120일 정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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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1시간 근로자라면 1일 구직급여일액은 61,568*5/8=38,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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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및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기본적으로 하한액의 금액이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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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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