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체포 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검찰의 영장에 대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윤석열대통령 체포 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검찰의 영장에 대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된다는데 어디까지가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가만히 서있어서 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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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공수처 검사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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