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