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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12.04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데요

회사 사규가 바껴서 아래와 같이 급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직급수당,근속수당,인가고과수당,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고정수당으로 넣는게 맞을까요?

(월마다 평가를 해서 지각이 없는 경우 100%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측에서 통상임금 낮추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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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여러 구성항목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면 연장근로등의 가산 수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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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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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살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합니다(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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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구성항목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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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나 근속수당, 인사고과수당은 별도로 추가적인 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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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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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갖 수당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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