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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아파트 매물을 보다보면 급매물이 많이 보일때가 있는데요. 급매는 가격이 일단 낮아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낮아야하는건지 급매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보통 얼마정도의 범위를 급매물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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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4.01.20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급매 급급매 등은 30% 40% 떨어지는등 가격협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만 내려놓고 할 수 도 있지만 진정한 급매 급급매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더욱 낮춰서 빠르게 매도 해야하기에 주변에 20%가 떨어진 곳에서 더욱 낮춰서 협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매물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평균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매물이 나온다면 부동산등에서는 해당 매물에 급매를 붙여 광고등을 하기에 대부분의 급매들간의 가격도 차이가 적지 않기에 그 기준이 명확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물의뢰인(소유자)가 빠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물도 사실상 급매로 붙여 광고가 되기 때문에 꼭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급매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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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을 보다보면 급매물이 많이 보일때가 있는데요. 급매는 가격이 일단 낮아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낮아야하는건지 급매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보통 얼마정도의 범위를 급매물이라고 하나요?

    ==> 보통 급매물이라는 것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최저가 이하로 나오는 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급매물은 집주인이 마음만 급한 매물이 급매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가격은 잘 내리진 않죠.

    보통은 그 아파트에서 제일 싼 가격이라면 급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급매물의 의미는 매수 대기자가 있고 바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이 진짜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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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이트에 보면 가격이 비슷한 매물도 있고 높은것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다른매물보다 가격이 많이 싸게 나와 있으면 급매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가격을 비교해보고 급하면 더낮게 내놓을수 있는데 매매가 잘될때는 금방나가는데 요즘처럼 매도가 안될때는 더 낮은가격을 원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급매란 호가와 실거래보다 10%정도 낮게 나오는 매물을 급매물이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도 한 달 이내 바로 매도가 될 정도의 금액이면 보통 급매라 하고

    바로 나갈정도의 가격이면 초급매물이라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