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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이직 예정으로 기 퇴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경력채용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선배님이 계신 회사에 경력채용이 떴고

선배와 상의한 후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초 서류통과를 했고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에

코로나로 그룹 전체 채용이 펜딩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9월 중 인터뷰 전형을 마치고

추석이 지난 10월5일 입사하는 일정이었는데

인터뷰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내부 회의결과 거의 제가 채용될것 같다고

선배도 10월 입사가 거의 확정이라고 하여

시간차가 좀 나도 쉬는 기간을 갖자는 심정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9월 말 퇴사를 이미 한 상태인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서는

구직사이트에 꾸준히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주에도 다른분야 경력채용도 올라오고..

채용을 멈췄으면서 공고는 계속 올리는게 속상해서

차라리 그냥 떨어뜨리지 왜 미루기만 하는거냐고

선배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HR부서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원감축에 채용이 겹치면서 해당 부서에서

감원을 하지 못한 상태라 채용을 멈춘거고..

그런데도 형식상 공고는 계속 올리는거라고..

아마 연말까지 이럴것 같다고 하시네요..

내부 사업부서들과도 이 문제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HR팀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봤으나

말만 계속 돌리고 피하기만 합니다. 속터집니다.

화도 나고 기분이 이만저만 상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곳을 알아볼까 싶기도 한데

선배네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일단 기다리겠다고는 하고

언제 갑자기 채용프로세스가 진행될지 몰라서

현재는 단기알바를 하고 있네요..휴우...

근데..오퍼 들어온 곳들도 다 거절하고 있었는데

가려는곳 HR팀의 스탠스때문에..계속 참고는 있지만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도 듭니다.

그냥 다른곳을 알아보고 입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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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회사 측에서 합격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아직은 회사와 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는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비법률적 개념입니다.

    • 판례는 채용내정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모/응시한 것은 청약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므로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위 사안은 서류전형을 마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므로 아직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에 이르지 않아 채용내정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