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9월쯤 입사를 할거 같다는 헤드헌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계속 헤드헌터가 인사담당자가 바쁘다. 연봉논의중이다. 대규모채용으로 정신없다. 입사할 건물이 미완공되었다는 사유로 입사를 지연하고. 현재까지고 정확히 채용이 취소인지, 대기인지 인사담당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헤드헌터의 이직을 준비하라는 권유로 현재 회사를 12월까지 다니기로한 상태며, 조금 퇴사가 빨라질수도 있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드헌터의 권유로 퇴사예정이 되었고. 입사를 못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에 따른 보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서류나. 내용은 없고 유선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진상태고 녹취는 다되어있습니다.
*다른질의 중 사업장의 직접적인 채용의사가 없어서 구제 소송이 어렵다 하셨는데.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의 대한 논의를 한 적 이 있는데 이걸로 보상요구가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