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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10.06

헤드헌터를 통한 입사예정 후 대기로인한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8월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9월쯤 입사를 할거 같다는 헤드헌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계속 헤드헌터가 인사담당자가 바쁘다. 연봉논의중이다. 대규모채용으로 정신없다. 입사할 건물이 미완공되었다는 사유로 입사를 지연하고. 현재까지고 정확히 채용이 취소인지, 대기인지 인사담당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헤드헌터의 이직을 준비하라는 권유로 현재 회사를 12월까지 다니기로한 상태며, 조금 퇴사가 빨라질수도 있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드헌터의 권유로 퇴사예정이 되었고. 입사를 못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에 따른 보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서류나. 내용은 없고 유선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진상태고 녹취는 다되어있습니다.

*다른질의 중 사업장의 직접적인 채용의사가 없어서 구제 소송이 어렵다 하셨는데.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의 대한 논의를 한 적 이 있는데 이걸로 보상요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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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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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용내정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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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채용내정의 증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연봉협상이 채용 전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채용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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