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불법 토토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통장 명의를 빌려 줬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에 대한 방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은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통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도박장소 개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