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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5

불포 토토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셨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래전 일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불법 토토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통장 명의를 빌려 줬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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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에 대한 방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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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은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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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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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도박장소 개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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