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여자친구의 바람내용 캡쳐 자체로 불법이 될수 있나요?
2.그걸 사용한 통신이 아닌 주변인에게 대화로 전달하는것도 명예훼손 또는 다른 법률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은 제 지인 및 여자친구의 지인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자친구의 바람을 내용으로 한 내용의 카톡을 "어떻게" 캡쳐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변인에게 대화로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카카오톡의 입수 경위, 내용등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