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바람카톡 캡쳐후에 대한 불법유무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여자친구의 바람내용 캡쳐 자체로 불법이 될수 있나요?
2.그걸 사용한 통신이 아닌 주변인에게 대화로 전달하는것도 명예훼손 또는 다른 법률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은 제 지인 및 여자친구의 지인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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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자친구의 바람을 내용으로 한 내용의 카톡을 "어떻게" 캡쳐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변인에게 대화로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카카오톡의 입수 경위, 내용등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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