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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3.08.26

보험 가입 한달 후에 암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에는 보험금은 수령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고지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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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라서 놀라고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보험진단비는 90일 면책이 지난 후 91일 50% ~100%됩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고지를 다 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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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진단이 발생되면 해당 보험은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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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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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만 받지 못할 뿐 항암치료등은 받을 수 있으세요.

    50%만 받게 되겠지만요.

    보험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에 따른 보험금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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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은 통상 가입후 90일 이내에 암 확정진단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받고 없던 계약으로 처리가 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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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용지물이죠

    암이 오늘 딱걸리는게 아니고 검사를 통해 찾는겁니다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간 병원에 안가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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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당연히 못하구요

    암진단보험 가입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대신 그간 납입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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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진단 받은 이력이 없고, 가입 후 검진 등을 통해서 진단 받으셨다면.. 90일 면책이 없는 상품은 바로 가능하시고, 면책이 있으면 면책이후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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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인데요

    일반암에 대하여는 계약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소액암에 대하여는 수령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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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보험 가입한 후에 90일 이내에 암으로 확진을 받는 경우 해당 암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게 되며 계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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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암 진단금은 90일 면책이 있었으나

    면책 기간이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설계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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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후 면책기간에 암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암진단금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보장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암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일부 반환해 줍니다.

    보험사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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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우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일단 90일이내 암진단시에는 모든 암특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

    암관련된 모든 특약은 삭제되고 그외 나머지 특약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해당 보험 상품 및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수있으니 약관, 증권을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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