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보험금은 수령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고지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라서 놀라고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보험진단비는 90일 면책이 지난 후 91일 50% ~100%됩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고지를 다 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진단이 발생되면 해당 보험은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만 받지 못할 뿐 항암치료등은 받을 수 있으세요.
50%만 받게 되겠지만요.
보험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에 따른 보험금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은 통상 가입후 90일 이내에 암 확정진단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받고 없던 계약으로 처리가 됩니디ㅡ.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용지물이죠
암이 오늘 딱걸리는게 아니고 검사를 통해 찾는겁니다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간 병원에 안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당연히 못하구요
암진단보험 가입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대신 그간 납입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진단 받은 이력이 없고, 가입 후 검진 등을 통해서 진단 받으셨다면.. 90일 면책이 없는 상품은 바로 가능하시고, 면책이 있으면 면책이후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인데요
일반암에 대하여는 계약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소액암에 대하여는 수령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보험 가입한 후에 90일 이내에 암으로 확진을 받는 경우 해당 암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게 되며 계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암 진단금은 90일 면책이 있었으나
면책 기간이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설계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후 면책기간에 암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암진단금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보장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암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일부 반환해 줍니다.
보험사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우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일단 90일이내 암진단시에는 모든 암특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
암관련된 모든 특약은 삭제되고 그외 나머지 특약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해당 보험 상품 및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수있으니 약관, 증권을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